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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코로나19] 29일 시흥시 확진자 2명 발생

목감동 거주 83년생 남성과 2017년생 자녀 '가족간 감염'
관내 26, 27번째 확진자

[시흥타임즈=기사수정:20시] 29일 시흥시 목감동에 거주하는 83년생 남성과 그의 자녀인 2017년생 여야가 코로나19로 확진됐다. 

시흥시 관내 26번째 확진자인 남성은 지난 26일 노원구 47번째 확진확자와 최종 접촉했으며 여의도 현대카드 사옥 5층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26번째 확진자는 29일 확진판정을 받고 현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또 확진된 남성의 자녀인 2017년생 여아도 이날 오후 5시 30분 확진판정을 받아 성남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시는 확진자가 발생하자 거주지와 인근을 방역하는 한편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나 접촉자 등에 대한 정보는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규모 모임 자제하며 코로나19극복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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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