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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같이 삽시다"…시흥시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어려움 나누면 절반” 감면받은 임대료 기부로 이어지기도

[시흥타임즈] 시흥시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면서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시흥시에서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정왕1동에서 따뜻한 소식이 들려왔다. 정왕1동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 조 씨가 입점해 있는 상점들에 3월과 4월 2개월분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한 것이다. 조 씨는 3개 점포의 임대료를 모두 56%~75%까지 인하하며 “어려움은 나누면 절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추후 코로나19 진행상황을 봐가며 임차인들과 임대료 추가 감면 여부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야동에 위치한 서광교회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서광교회는 교회 소유 건물에 입점해 있는 3개 점포의 임대료를 3월부터 5월까지 인하했다. 해당 건물에 입점해 있는 슈퍼와 카페 등 총 3개 점포가 임대료 감면을 받게 됐다. 서광교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 다들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어려울 때 큰 힘이 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임차인이 감면받은 임대료를 전액 기부하는 사례도 나왔다. 배곧동에서 피규어전문샵 보물섬을 운영하는 시흥시민 한정엽(27세)씨는 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포에서 감면받은 임대료 전액 1백만 원을 코로나19 극복에 사용해 달라며 시흥시1%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쭉 시흥시에 거주하며, 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한 씨는 “내가 받은 온정의 손길을, 더 힘든 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기부를 결정했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국민이 마음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머뭇거리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가장 먼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곳은 지난 3월 초 임대료 감면을 시작한 정왕시장이다. 정왕시장 임대인들이 마음을 모아 40여명의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정왕시장은 2~3개월간 20~30%가량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으로, 기간이나 인하율은 임대인들과 임차인이 함께 협의해 조정하기도 했다. 

정왕시장 임대인들은 “처음에는 한 달간 50%의 임대료 인하를 계획했으나, 임차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간은 늘리고, 인하율을 소폭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더욱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70여개 소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보육센터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시는 해당 센터 입주기업의 임대료 일부를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독려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상생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임대인분들 또 감면받은 임대료를 더 힘든 이웃을 위해 선뜻 내어주신 이런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시흥시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며 “시흥시도 착한 임대인 운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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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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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