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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거리두기 17일까지 연장…학원 동 시간 교습 9명 이하인 경우 허용

[시흥타임즈] 정부가 3일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학원이나 겨울 스포츠 등 제한조치는 일부 완화했다. 

관련하여 시흥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리두기 2.5단계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금지 등 일부 수칙은 강화하고,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이나 9인 이하 학원ㆍ교습소는 시간ㆍ인원 제한 하에 운영하는 등 일부 조치를 보완했다.

시는 임시선별진료소(시흥시보건소, 정왕보건지소)는 운영을 2주 연장시키고, 요양병원ㆍ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선제적 검사 등 방역조치는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여러분께서는 가족, 친구, 지인과의 모임을 취소해 주시고, 집에 머무르며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임ㆍ행사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결혼식ㆍ장례식ㆍ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ㆍ행사 금지
- 전시ㆍ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다중이용시설
- 집합금지 시설(유흥시설 5종/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홀덤펍/야외스크린골프장(밀폐형)/파티룸/아파트 내 편의시설)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 수용인원 1/3으로 인원제한, 부대시설 집합금지 및 취식 금지 등 방역조치 강화
- 학원ㆍ교습소 원칙적으로 집합금지(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ㆍ교습소/2021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제외)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영화관/PC방/오락실ㆍ멀티방/독서실ㆍ스터디카페/놀이공원ㆍ워터파크/이ㆍ미용업/백화점ㆍ대형마트) *좌석 간 거리 두기 등 개별 방역조치 유지
-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 등 방역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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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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