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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코로나19] 임병택 시흥시장, "긴장의 끈 다시 조이겠다"

[시흥타임즈] 코로나19 감염이 재차 확산되고 있다.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나흘 연속 300명을 넘었고 20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386명까지 치솟았다.  

시흥시 관내 확진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1일 14시 현재 시흥시 관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180명으로 하루 3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9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 시켜 대응에 나선 상태다. 

관련하여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20일 '코로나 대응에 따른 시흥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수도권의 경우 환자 증가세가 가파른데다, 감염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일상에서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양상이어서 더욱 엄중한 상황" 이라며 "시흥시는 긴장의 끈을 다시 조이고, 보다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임병택 시흥시장의 '코로나 대응-시흥시민께 드리는 글' 전문이다]

시민 여러분,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 발생 건수가 일평균 269명을 기록하며 다시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환자 증가세가 가파른데다, 감염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일상에서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양상이어서 더욱 엄중한 상황입니다.

시흥시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시흥시 확진자 발생 건수는 21건입니다. 하루에 3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연일 이어지는 확진자 증가세에 염려와 불안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시흥시는 긴장의 끈을 다시 조이고, 보다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자 합니다.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각 동의 통합방재단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는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 생활방역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감염 상황과 위험요인, 역학조사 결과와 검사 진행상황 등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어려움을 겪으실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이나 노인복지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은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느껴지시는 분은 즉시 검사 받으실 수 있도록 코로나진단검사를 확대 실시하며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으로, 우리 일상에 제약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고삐를 잡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일상으로의 복귀는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본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연말 모임을 포함해 가급적 외출 및 대면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며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흥시 공직자부터 실천하겠습니다. 회식, 출장, 대면회의를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감염확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역은 하나로 모인 시민의 힘입니다.

시민여러분과 함께, 이번 위기 또한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흥시 공직자 모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마음가짐으로, 시민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시흥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시흥시장 임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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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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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