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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코로나19] 시흥시,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 지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추진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일자리 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씩 2개월 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고용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한다. 

시는 예산 6억 원(국비 100%)을 투입해 약 6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 종사자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업-휴직자 ▲대리운전-전세버스 기사 등 운송업 ▲학습지 교사-문화센터 강사 등 교육업 ▲예술인-공연스태프 등 예술-공연업 등이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2~3월분은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4월분은 5월 10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자격 요건과 신청서 등은 시흥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본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고용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일자리총괄과 일자리지원팀(031-310-62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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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