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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생계지원

최장 3개월간 지원. 시흥시, 마을 경제 되살리기 위한 특별대책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월 대비 매출액 기준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현행 긴급복지 업무지침 상, 휴 ․ 폐업 사업주가 긴급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마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3일부터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간이과세자 및 공급 가액 4,800만 원 이하의 사업자가 전월 대비 25%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긴급생계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사업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긴급복지 지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기준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3인 가족 기준 2,902천 원), 재산은 일반재산 약 1억 6천만 원,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 ․ 재산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생계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위기 사유가 지속될 경우에는 2년 이내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하고 있다.

시흥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복지 지원뿐만 아니라 종업원이 실직한 경우에도 긴급복지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긴급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마을복지과(310-43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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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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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수두ㆍ볼거리 예방 위한 적기 예방 접종과 손 씻기 실천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최근 관내에서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이하, 볼거리) 환자 발생 사례가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위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두와 볼거리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주로 영ㆍ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률이 높아 유치원ㆍ어린이집ㆍ학교 등 집단생활 환경에서 쉽게 확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수칙으로는 ▲비누를 활용한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의심 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 실천이 중요하다. 또한, 발열ㆍ발진ㆍ침샘 부기 등의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해서 진료받아야 하며, 전염 가능성이 있는 기간에는 등원ㆍ등교 등 단체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수두와 볼거리는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수두 백신은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하며, 볼거리는 MMR(홍역ㆍ유행성이하선염ㆍ풍진) 백신으로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2회 접종을 권장한다. 예방 접종 여부를 모르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빠진 접종이 있다면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