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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생계지원

최장 3개월간 지원. 시흥시, 마을 경제 되살리기 위한 특별대책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월 대비 매출액 기준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현행 긴급복지 업무지침 상, 휴 ․ 폐업 사업주가 긴급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마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3일부터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간이과세자 및 공급 가액 4,800만 원 이하의 사업자가 전월 대비 25%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긴급생계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사업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긴급복지 지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기준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3인 가족 기준 2,902천 원), 재산은 일반재산 약 1억 6천만 원,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 ․ 재산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생계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위기 사유가 지속될 경우에는 2년 이내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하고 있다.

시흥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복지 지원뿐만 아니라 종업원이 실직한 경우에도 긴급복지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긴급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마을복지과(310-43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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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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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