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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이자 2% 5년간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이차보전(이자차액보전)을 확대 지원한다.

관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을 신규대출 시 대출이자 중 2%를 시흥시가 5년간 지원한다. 

기존의 이차보전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신용5-9등급 1%, 청년사업가(만19-34세)·장애인·모자가정·다문화가정·착한가격업소 1%)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신청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천만 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으로 보증서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1년간 대출금을 거치하고 4년간 균등분할 상환해야한다.

대출방법은 경기신용보증재단(시흥지점)에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접수 후 시흥시와 협약을 맺은 6개 은행(농협, 기업,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행)에서 보증서대출 및 이차보전 신청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내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확대지원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대출이자지원 확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덜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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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수두ㆍ볼거리 예방 위한 적기 예방 접종과 손 씻기 실천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최근 관내에서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이하, 볼거리) 환자 발생 사례가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위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두와 볼거리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주로 영ㆍ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률이 높아 유치원ㆍ어린이집ㆍ학교 등 집단생활 환경에서 쉽게 확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수칙으로는 ▲비누를 활용한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의심 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 실천이 중요하다. 또한, 발열ㆍ발진ㆍ침샘 부기 등의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해서 진료받아야 하며, 전염 가능성이 있는 기간에는 등원ㆍ등교 등 단체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수두와 볼거리는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수두 백신은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하며, 볼거리는 MMR(홍역ㆍ유행성이하선염ㆍ풍진) 백신으로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2회 접종을 권장한다. 예방 접종 여부를 모르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빠진 접종이 있다면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