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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코로나19] 30일 시흥시 누적 확진자 84명

30일 목감동과 매화동에서 확진자 추가 발생....목감동 82번째 확진자와 관련

[시흥타임즈] 30일 시흥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누적 확진자가 84명으로 집계됐다. 전날에 비해 2명이 늘어난 수치로 모두 29일 목감동에서 발생한 82번째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관련된 사람들이다. 

이날 확진된 83번째 확진자는 목감동에 거주하는 50대 A씨로 지난 29일 목감동에서 발생한 82번째 확진자의 관련자다. A씨는 지난 20일부터 발열 등 증상이 발현되어 30일 시흥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받아 확진으로 판정됐다.

또 같은날 확진된 84번째 확진자 역시 목감동 82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다. 매화동에 거주하는 40대인 B씨는 82번째 확진자와 접촉 후 지난 26일부터 인후통 등 증상이 발현됐고, 30일 시흥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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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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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