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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시민축구단 구단주의 ‘지록위마(指鹿爲馬)’

(시흥타임즈=우동완 편집장) 시흥시민축구단의 구단주인 시흥시의회 장재철 의원이 25일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이미 알려진대로 수원지검은 지난 4일 시민축구단 횡령혐의로 장의원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장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하면, “시민축구단에 대한 추측성 보도로 인해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에선 뜻밖의 주장이 하나 나옵니다. 장의원은 “시흥시민축구단 조직 체계에 별도의 구단주라는 직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단주로 명명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언론에서 저를 구단주로 만들어준 측면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잘 이해가진 않지만 확실한건, 언론이 구단주가 아닌 장의원을 구단주로 만들어주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25일 열린 23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더 명확히 알게 됩니다.

당시 모 의원은 시민축구단 구단주 문제에 대해 체육진흥과장에게 질의 했고 이들의 응답이 끝난 이후 장의원은 이런 발언을 합니다.

“(중략)의논하다 보니까 시장님도 구단주에서 자유롭고 싶다는 그런 부분 의사전달이 있었고, 저 또한 여기에서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2014년도 시의원 출마 때 공약사항입니다, 이것 축구단 창단이. 그래서 어떤 누군가 1명은 뒤에서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은 정치적 중립을 요하시면서 사양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 하나는 시민을 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중략)”

분명 기자회견에선 “구단주는 오히려 언론이 만들어준 측면이 있다”고 자신을 부정했는데 1년전 이 발언들을 살펴보면 “시장이 싫다하니 본인이 맡았고, 누구 하나는 시민을 대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징적인 구단주라 할지라도 자신이 구단주를 맡았다는 발언과 기록이 있고, 증인이 있는데 장의원은 왜 언론 운운하며 구단주는 아니라고 억울해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장의원은 "구단주는 시민이고 자신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구단주 역할을 대행 할 수는 있지만 구단주로써 권력을 행사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마도 시민축구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수사를 받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할 뿐입니다. 

그러나 구단주를 자신의 뜻과 다르게 언론이 만들어준 측면이 있다는 모습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찰 수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본인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다.(지록위마,指鹿爲馬)” 라고 하면, 우리도 그것은 “‘말’이다.” 라고 해야 하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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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기과학기술대와 '지역 인재 양성'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경기과학기술대(총장 허남용)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추진을 위해 지난 16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본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1회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은 전문대학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해 지역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지역 정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경기과학기술대와 시흥시가 컨소시엄(연합체)을 구성해 지원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되면 2년간 연간 약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시흥시와 경기과학기술대학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정착을 위해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특화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체제 개편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 지역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협력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대학과 시흥시가 하나 돼 지역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우리 시가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하는 산관학 협력모델의 대표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협약 체결에 이어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도 함께 개최해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의결